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하도 록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 역시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고,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고자 5월 1일 월요일은 사무처는 전체 휴무이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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