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의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관련,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삼각'단계로 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민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결의할 것을 권고하여, 서면결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서면결의 일자 : 2020년 3월 19일(목) ~ 24일(화)
2. 서면자 : 중앙회 임원 및 지방부모회 대의원
3. 안건내용
1) 2019년 사업실적ㆍ결산보고 및 승인
2) 2020년 사업계획ㆍ예산(안)보고 및 승인
4. 감사보고
붙임 :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회의록
2020년 3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