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의 장 개최 안내
1. 목적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권리를 확보하며, 아울러 지적적장애인의 생활안정, 주택, 교육, 의료, 직업, 시설보호 등 사회전반에 걸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가칭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장애인 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추진배경
○ 장애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작년에 제정되었고, 현재 장애인관련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연금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지적장애인(가칭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07년 법률제정위원회(위원장 우주형 교수)를 구성하여 법안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초안이 작성된 상태임
○ 이 법안에 담을 내용으로는 지적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적권리를 가지는 것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 직업에 종사할 권리,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설보호의 권리, 후견인을 가질 권리, 공정한 재판의 권리, 법적보장의 권리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지적장애인이 그동안 주장하지 못한 권리를 확보하여 법적, 제도적인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증장애인특별법, 지적장애인복지법 등의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 및 의사표현의 한계로 지적장애인의 복지문제는 개인보다 사회나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의무로 명시되어 필요한 원조나 보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따라서 “가칭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공청회를 개최하여 장애부모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의 장
○ 일 시 : 2008. 4. 16(수) 10:00~12: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서울 중구 무교동)
○ 대 상 : 지적장애인 및 그의 가족, 전문가, 일반시민 등 100명
○ 주 최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토론장소 건물 내 주차장이 없습니다.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세부일정 및 내용 <첨부자료참조>
5. 행사장약도 <첨부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