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성년후견법 민법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후원회가 전력을 기울였던 “장애성년후견법 민법일부개정안”이 드디어 2011년 2월 18일(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신, 나 경원 한나라당최고의원(한국장애인부모회후원회 공동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우 윤근 위원장과 주 성영 한나라당의원, 박 영선 민주당의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 벗고 나서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민주당 박 은수의원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장애성년후견법 민법일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장애성년후견제도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정확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성년이 되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를 내세우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성년후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법 제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후원회는 400만 장애인가족들의 간절한 희망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들의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바이다.
- 문의 : 사무처 Tel. 02)2678-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