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명부 공고>
공고 제 2호
사단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3월27일)에 따른 대의원명부를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대의원자격조건
1) 임원(중앙회임원<지회장 포함>, 지부장)
- 증빙서류 :
① 대의원추천명부 작성
② 2017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2018년도 사업계획 보고
③ 2017년도 회비납부 현황
- 제출기한 : 3월 2일 금요일
2) 지회(부)별로 회원 50명당 1명씩 추천한 자(단, 각 자회 5명, 각 지부 3명 이내)
- 증빙서류 :
① 대의원추천명부 작성
② 대의원 근거자료 : 정회비 납부 근거자료
③ 회원 수 근거자료 : 지방부모회 회비납부(중앙회 및 지회분납금) 근거자료
- 제출기한 : 3월 2일 금요일
3) 지회ㆍ지부 정회원 자격을 가진 학부모회장 = 당연직 대의원
- 증빙서류 :
① 대의원추천명부 작성
② 대의원 근거자료 : 정회비 납부 근거자료
- 제출기한 : 3월 2일 금요일
※ 대의원명부 열람 및 수정기간 : 3월14일(수) ~ 3월 16일(금) 18:00, 본회 홈페이지
※ 대의원명부 확정일자 : 3월 16일(금) 18:30
* 자료는 홈페이지 '지회지부 사랑방'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정회원만 열람이 가능하오니 열람을 원하시는 비회원은 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증빙서류 미제출 시, 대의원 추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대의원추천명부에 기재된 대의원이 총회 당일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을 필히 작성하시어 3월 16일(금)까지 중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의원 총회 참석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대의원추천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는 당일 대의원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