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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후원회 공동대표인 나경원 외 1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성년후견인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법무부도 성년후견인 제도실시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민법개정의 형태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013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기관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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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후견신청 및 교육문의
22-06-16 10:05 7,284회 0건

지역별 후견법인 : 한국장애인부모회 지방부모회

연번

지역

각 지역별 교육기관

전화

1

서울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후견법인

02-356-4889

2

경기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후견법인

031-239-6393

3

인천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인천광역시후견법인

032-818-2094

4

강원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강원도후견법인

033-244-0641

5

충북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충청북도후견법인

043-237-8302

6

세종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특별자치시후견법인

044-864-8181

7

충남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충청남도후견법인

041-622-5666

8

대전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대전광역시후견법인

042-488-9457

9

대구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후견법인

053-621-2882

10

부산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산광역시후견법인

051-892-2003

11

경북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경상북도후견법인

054-857-9698

12

경남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경상남도후견법인

055-262-7944

13

전북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라북도후견법인

063-224-0644

14

전남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여수시후견법인

061-642-0922

15

제주지역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후견법인

064-725-1370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전화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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