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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후원회 공동대표인 나경원 외 1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성년후견인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법무부도 성년후견인 제도실시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민법개정의 형태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013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기관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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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보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전환 안내
20-10-26 12:06 13,196회 0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온라인 교육 전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공공후견법인 후보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의 교육기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민법937조에 의거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족, 사회복지사, 장애관련 종사자, 일반 시민 등 후견활동에 의지가 있는 자

- 해당되는 지역의 부모회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한 자

 

* 교육일정

분 류

일 정

홈페이지 오픈

2020112() ~

회원가입

2020112() ~

20201125()

수강신청 · 교육 · 평가

2020119() ~

20201127()

교육 종료

20201128() ~

 

회원가입 일정의 경우 권고사항이며, 교육과 평가를 1127()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종료는 28()부터 이며, 해당 날짜부터 교육 또는 평가를 진행하셔도 수료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시간

- 교육진행은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교육일정 내에 시간의 제약 없이 상시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수료 요건

- 평가대상자: 양성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을 다 이수하여야 평가가 가능함.

- 평가방법: 양성교육 내 현장실습 강의를 들은 후 퀴즈(평가) 진행

- 평가기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의 교육생만 수료 가능

(양성교육만 평가 진행)

 

* 교육 종료

- 각 지역 담당자가 수료 여부 확인 후, 수료증 배부 예정

 

* 참고사항

- 충북지역, 강원도지역 : 보수교육만 온라인 교육 진행

- 세종지역 : 보수교육 미진행

- 제주지역 : 온라인 교육 미진행

 

* 기타 문의사항은 각 지역의 교육기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공후견 온라인 양성교육 커리큘럼>

연번

영역

온라인 교육 시간

1

성년후견제도 이해

1시간 40

2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의 이해

1시간 40

3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1시간

4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시간 52

5

발달장애인의 이해

1시간

6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1시간 30

7

재정관리의 이해

2시간

8

장애인의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1시간 30

9

현장실습

1시간 30

10

온라인 평가

2시간

강의 시간

15시간 22

 

 

<2020년 공공후견 온라인 보수교육 커리큘럼>

연번

영역

온라인 교육 시간

1

피후견인의 인권보호

1시간 40

2

재정관리의 이해(심화)

1시간

3

후견제도의 이해와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기

1시간 10

4

후견인과의 만남

7

강의 시간

3시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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