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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후원회 공동대표인 나경원 외 1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성년후견인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법무부도 성년후견인 제도실시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민법개정의 형태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013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기관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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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20-07-06 13:20 9,030회 0건

지난 630()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주최 및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 주관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030분부터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며, 내빈들과 토론 관계자 소개와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토론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해왔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서옥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박은경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주제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참석자들과 관계자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에 대한 개선방향 토론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취소제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종래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대체할만한 법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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