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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후원회 공동대표인 나경원 외 1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성년후견인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법무부도 성년후견인 제도실시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민법개정의 형태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013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기관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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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모특정후견 신청 안내드립니다(신청서 서식 포함)
14-08-12 14:08 15,941회 0건

부모특정후견 신청서 안내드립니다.

업로드 되어있는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하신후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 부모특정후견을 신청하실 경우 
     엄마 김영희
     아빠 김철수
     자녀 홍길동(만22세)
   
1. 사건본인서류(홍길동님에 대한 서류를 모두 구비) 및 필요서류 작성

2.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받을서류 - 모 김영희 혼자 부모특정후견을 신청하실 경우 이해관계인은 홍길동의 부 김철수가 됨.(반대로 부 김철수가 후견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모 김영희가 이해관계인이 됨) → 이해관계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후 필요서류 작성

3. 후견인 후보자 필요서류-모 김영희가 후견인일경우 후견인 후보자가 곧 김영희.
(구비서류 확인 후 준비)→ 필요서류 작성

4. 사회조사보고서 서류- 추가되는 서류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고, 다운로드 후 작성하신 후 준비된 1, 2, 3번의 서류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 2, 3번의 구비서류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공통의 서류가 있어도 개개별로 모두 필요하니 모두 합산하시어 빠짐없이 발급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곳 :
중앙지원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 411호
                 Tel. 02-2220-4241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8-12 14:10:37 1 성년후견인제도-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8-21 09:28:20 1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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