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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개최
12-10-19 16:26 5,159회 0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지난 18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하고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실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장애인 부모, 관련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가 진행했으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고명균 사무처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발달장애인법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명균 사무처장은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서 발달장애인법안을 만들 때 별도의 특별세를 신설해서라도 확실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개별법에 재원을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해 명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법이 통과되고 막대한 예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장애부모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폭넓은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고 사무처장은 덧붙였다.

이번 발달장애인법이 국회에 발의될 당시 논란을 빚었던 것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고 사무처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토론회를 여는 등 당사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법안의 내용도 쉬운용어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해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7장 9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법안에서 특히 제4장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52조항으로 구성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음을 명시한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서비스 마련에 대해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최대한 지역사회와 통합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통합이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최소 제한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통합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농특세, 여성발전기금 등의 특별기금 조성사례 등을 참고해 법안에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토론시간에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 한국장애인부모회 유향금 용인시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이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조용선 부산사상구지부장 등 법조계 및 장애계 전문가들이 발달장애인지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들 모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염형국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문제, 개인별 지원계획, 기관 및 조직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여러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발달장애인법안 제3조 제2호에서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의 친권자나 후견인,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 정의한다"며, "그러나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보호자의 범주에 넣게 되면 발달장애인을 노예 부리듯 하는 사람이나 혹은 부정수급을 취한 자, 시설 원장 등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즉 '사실상 보호하는 자'는 보호자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법안 제12조에서는 통합적인 서비스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염 변호사는 "이번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기금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서 발제자의 특별기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반박했다.

그는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권익옹호센터, 주거지원센터 분리 운영에 대해 "미국 권리옹호기관 P&A는 서비스지원과 권리옹호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센터를 통합해 중복업무를 줄이고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입장은 어떨까. 동일한 입장을 취할 것 같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도 상이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이경아 교육자문위원은 실현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는 지에 대해, 법안 제정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 위원은 "발달장애인법안에 대해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얘기지만, 소득보장이나 센터들의 역할만으로는 동그란 구멍에 네모난 아이를 끼워넣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며, "수급이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간 보호나 부모가 죽고 나서나 돌봐줄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독립적 주거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상적인 것은 버리고 현실 가능한 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유향금 용인시지부장은 염형국 변호사의 의견을 지지하며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 바라 본 법률안 내용의 아쉬운 점들을 전달했다. 유 지부장은 ▲발달장애인 전문병원 및 전문치과병원의 지정을 거점병원의 지정까지로 확대해줄 것 ▲중증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프로파일링 작성 및 관리규정을 마련할 것 ▲실종 발달장애인 지원 및 관리규정에 있어서 법적 지원 연령을 확대할 것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현 ▲발달장애인 서비스 신청대상 조정 등을 제안했다.

유 지부장은 "장애자녀보다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것이 그동안 우리들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를 안심하고 이 사회에 맡기고 갈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뛰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법안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이사는 미국 연수를 통해 경험한 해외 장애인법과 복지를 예로 들며 "한 마디로 미국의 장애인 정책은 발달장애인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관련기관,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삶 유지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에 매우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며, "이처럼 발달장애인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조용선 부산사상구지부장은 "경증이 아닌 중증발달장애인 아이들에게도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도 일일이 다 물어본다. 그와 같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 때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조 지부장은 "부산의 경우 장애인복지 지원이 수도권보다 더 열악한데, 발달장애인법률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역편차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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