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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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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비장애자녀를 둔 부모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즉, 비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뿐 아니라 장애자녀의 보다 적절한 재활치료와 교육 및 자립을 위한 후원 역할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권리를 찾아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의 장애상태에 정신적,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의 수행이나 적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 부모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부모의 고통과 자녀의 장애 극복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부모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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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장애인복지관, 시설 부모교육지원 선정 결과 >
21-03-11 10:54 5,645회 0건

본회에서 지원하는 부모교육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부모교육지원 선정 결과를 별첨하였으니 확인 후 계획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사전에 본회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예정이나 계획과 달리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본회로 꼭 연락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약칭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과 달리 일정 변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일정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발생되어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오프라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각 기관에서 코로나 생활안전 수칙을 지켜가며 교육은 반드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많은 기관을 선정해드리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본회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시 우선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부모교육 계획과 달리 변동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본회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결과보고 제출방법 

 ​- 결과보고는 부모교육 실시 후 일주일 내로 제출 바랍니다.

 ​- 이메일(kpat2000@hanmail.net)로 제출 바랍니다.

 

3. 결과보고 제출서류

 - 결과보고 제출 서류 및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국고지원사업-부모교육사업-부모교육 게시판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4. 강사비 지급

 ​- 강사료 220,000(세전)

 - 강사료는 부모교육 결과보고 제출 확인 후에 본회에서 강사분 계좌로 실수령액 200,640원이 지급됩니다.

 - 결과보고 제출 시 수당지급확인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강사 분께 받아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을 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본회 담당자가 수시로 진행사항 확인 차 연락드릴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진행 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에서 지원하여 실시되는 교육임을 안내하여 주시고,

많은 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최미영 부장 (02-267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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