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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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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비장애자녀를 둔 부모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즉, 비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뿐 아니라 장애자녀의 보다 적절한 재활치료와 교육 및 자립을 위한 후원 역할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권리를 찾아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의 장애상태에 정신적,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의 수행이나 적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 부모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부모의 고통과 자녀의 장애 극복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부모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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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강사료 지급관련 안내 >
18-05-09 11:23 9,996회 0건

안녕하세요.

장애인부모교육지원사업 담당자 최미영 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강사료 지급 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기존에는 강사료가 25만원 이상부터 4.4%로 원천징수가 적용되어,

본회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는 이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1일자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66,667원이상부터 6.6% 원천징수 적용으로 변경되어,

앞으로 강사료 200,000원을 지급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6.6% (13,200원) 원천징수 적용한 실수령 186,800원이 강사분 계좌로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 담당자분들은 사전에 강사분께 안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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