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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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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비장애자녀를 둔 부모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즉, 비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뿐 아니라 장애자녀의 보다 적절한 재활치료와 교육 및 자립을 위한 후원 역할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권리를 찾아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의 장애상태에 정신적,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의 수행이나 적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 부모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부모의 고통과 자녀의 장애 극복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부모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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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부모교육지원 안내 - 특수학교, 학급 >
-1-11-30 00:00 9,366회 0건

< 2018년 부모교육지원 안내 - 특수학교, 학급 >

 

2018년 부모교육지원을 안내드립니다.

작년과 달리 변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첨한 공문, 안내문을 확인 후 신청기한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강사료 인상 180,000200,000

- 부모교육 결과보고 제출서류 추가로 안내문 내용 확인

- 요청사항 추가로 안내문 내용 확인

 

* 신청방법 : 이메일(kpat2000@hanmail.net) 및 팩스(02-2676-9746) 접수

                 (이메일 신청 권장,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

* 신청마감 : 2018327()까지

* 선정통보 : 327일 이후 심사 후 본회 홈페이지 공지 및 담당자 휴대폰 문자 통보

                 (신청서 제출 시 필히 담당자 핸드폰 기재 요망)

* 신청양식 : 공문 및 안내문 필히 확인

* 문 의 : 최미영 부장 (02-2678-3131)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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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78-3131 팩스 : 02-2676-9746
이메일 : kpatkp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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