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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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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비장애자녀를 둔 부모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즉, 비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뿐 아니라 장애자녀의 보다 적절한 재활치료와 교육 및 자립을 위한 후원 역할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권리를 찾아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의 장애상태에 정신적,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의 수행이나 적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 부모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부모의 고통과 자녀의 장애 극복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부모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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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지회,지부 부모교육지원 선정결과 안내 >
-1-11-30 00:00 9,837회 0건

< 2017년 지회ㆍ지부 부모교육지원 선정결과 >

 

 본회에서 지원하는 부모교육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지회ㆍ지부 부모교육지원 선정 결과를 별첨하였으니 확인 후 계획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과 달리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본회로 꼭 연락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일정, 주제, 강사, 담당자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 부모교육 실시 전 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결과보고 제출방법

 - 결과보고는 실시 후 일주일 내로 제출 바랍니다.

 - 팩스(02-2676-9746) 또는 이메일(kpat2000@hanmail.net) 제출 바랍니다.

 - 팩스 전송 시 오류나 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로 가급적 이메일 제출을 권장합니다.   

3. 결과보고 제출서류

  - 결과보고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본회 홈페이지 부모교육자료-공지에서 <필독사항-강사료 지급에 따른 필요사항 안내> 및 <2017년 부모교육 결과보고 양식 및 기관담당자용 설문지(공통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4. 강사비 지급

 - 강사료 180,000원 / 준비비 50,000원

 - 결과보고서 양식에서 '강사비 지급계좌'란에 지회ㆍ지부 계좌번호 및 강사료 지급계좌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료는 부모교육 결과보고 제출 확인 후에 본회에서 지급됩니다.

 

부모교육을 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본회 담당자가 수시로 진행사항 확인 차 연락드릴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최미영 과장 (02-267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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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78-3131 팩스 : 02-2676-9746
이메일 : kpatkp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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