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최미영 부장입니다.
2017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올해 본회에서 지원받아 부모교육을 진행하시게 되는 각 기관에서는
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각 기관에서 부모교육 진행 후 결과보고를 제출하시면,
본회에서 확인 후 강사료를 강사 또는 기관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강사에 대한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정도만 있으면,
강사료 지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전국의 기관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지급처에 대한 개인(강사)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강사료 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결과보고에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에게 지급할 경우 (복지관, 특수학교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기관에게 지급할 경우 (지방부모회의 경우)
-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빠짐없이 작성해주셔야 하며, 정보는 일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