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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령 장애인과 돌봄 제공자의 욕구 및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18-11-27 10:45 5,460회 0건

전체 고령장애인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 발달장애인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미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으로 지난 11월 23일(금) 오전 11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고령장애인과 돌봄제공자의 욕구 및 정책 방향 토론회(고령발달장애인 및 뇌성마비장애인 중심)’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부모회가 2018년 3월 연구진을 구성해 실시한 연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제안 모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부모회는 전국 9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3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뇌성마비장애인 476명, 그리고 그들의 돌봄제공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고령발달장애인이 ‘노인’으로 생각하는 평균 연령이 58.1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제공자가 생각하는 장애인의 노화시점은 평균 44.6세로, 현재 일반적으로 노인의 기준연령이라고 하는 65세와는 현실적으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주제발표는 맡은 책임연구원 심석순(부산장신대) 교수는 “장애를 고려해 노인 연령 규정을 비장애인 대비 15세~20세 하향 조정해야 하며, 개별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성천(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상진 과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 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권유상 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었다.

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권유상 원장은 “고령발달장애인에게는 소득보장과 주거, 보건, 돌봄, 고용은 복지범주에서 운영해야 한다”며, “고령장애인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주거, 보건, 고용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장애인을 돌보는 부모 문제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고령장애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 모두를 위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정책국장은 “용어와 개념의 정립이 우선시되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조정과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의 기반에는 건강검진 강화 및 의료비제원, 연금, 부양의무의 단계별 개선, 활동지원 강화, 공공후견 홍보강화, 돌봄 및 가족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은 “뇌병변(뇌성마비)장애인의 특성상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차 장애의 위험이 높은 바, 건강과 의료에 대한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며, 돌봄제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상진 과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동감하고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항목별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령장애인과 그들의 돌봄 제공자가 처한 문제(돌봄스트레스, 피돌봄자에 대한 미래계획 등)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수행된 적이 없고, 해당 정책도 수립되고 있지 않다”며, “증가하는 고령발달장애인과 고령 뇌병변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돌봄제공자를 위한 올바른 정책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와 욕구조사가 절실하다”며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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