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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발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
15-07-03 15:15 6,259회 0건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

「평생교육법」은 「헌법」제31조 제5항 및 「교육기본법」제3조(학습권) 에 따라 1982년도에 제정된 법으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평생교육법」시행으로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되는 등 일반 국민의 평생교육 여건이 향상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이 법률만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점을 고려하여 2008년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 역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지원, 각급학교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만으로는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을 제공받거나,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평생교육을 이용하기 어렵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요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학생이 매년 3천여명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있고,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기술, 사회적응기술, 직업준비기술 등에 필요한 교육을 계속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교육시설이 부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부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 김태년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이와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성을 확립하고(제5조 및 제9조 각각 개정),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제19조의 2, 제20조의 2 및 제21조의 2, 각각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일반 평생교육체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이 한층 강화되고 질적 수준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은 이와 같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앞장선 김태년 의원과 이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15명의 국회의원에게 무한한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 특히 김태년 의원실은 지난 수 개월 동안 이 법률안을 준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우리는 김태년 의원실의 이와 같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은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은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2015년 7월 2일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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