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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10-12-09 10:04 5,289회 0건


                                                    < 성  명  서 >




  한국장애인부모회는 강릉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지적장애인 여제자를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가해자에 대한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게 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적장애인들은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이 무엇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하거나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은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심각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작태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집에서까지 성폭력을 일삼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혼의 원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어떤 변명이나 항변도 통할 수 없는 부동의 사건이므로 사법당국의 철퇴가 가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구나 가해자는 학교에 사표만 제출하고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임에도 사법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사법당국에 묻고 싶다. “당신들의 자녀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법이 보호해야할 가장 취약한 집단인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사법당국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아 갈 둥지를 잃고 말 것이다.

  전국의 1,000만 장애인 부모들은 이 파렴치한 가해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0년  12월  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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