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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후원회 공동대표인 나경원 외 1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성년후견인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법무부도 성년후견인 제도실시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민법개정의 형태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013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기관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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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공공후견인교육(보수) 일정 및 지역 안내
16-03-29 14:08 11,732회 0건

지역

기관

일자

연락처

서울1

서울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513()

02-2654-0803

서울2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지회

520()

02-356-4889

서울3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지회

922()

02-356-4889

부산1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산지회

6월 말

051-892-2003

부산2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산지회

105()

대구

대구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6월 중 예정

053-428-2173

인천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인천승마힐링

센터

85주차 예정

1566-7006

광주

광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921()

062-653-8568

대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

118()

042-861-2527

울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울산센터

530()

052-276-1510

경기1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경기 센터

9월 중 예정

031-969-4182

경기2

(이천)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6월말

031-239-6393

경기3

(오산)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6월 중 예정

031-239-6393

경기4

(안양)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10월 중 예정

031-239-6393

강원

강원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1월 중 예정

033-263-5466

충북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712()

043-237-8302

충남

(세종)

충남센터 공부시지부

9월 중 예정

041-881-6245

전북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

8월 중 예정

063-224-0644

전남

전남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7월 중 예정

061-744-0826

경북

경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330()

054-841-8203

경남1

(경남)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

창원 9월 중 진행 예정

055-262-7944

경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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