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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지적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부모사후에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후원회 공동대표인 나경원 외 1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성년후견인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법무부도 성년후견인 제도실시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민법개정의 형태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013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기관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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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일정 안내(상반기)
15-05-08 14:26 11,765회 0건

지역

기관

일자

연락처

서울1

서울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326(), 42(), 49(), 416()

02-2654-0803

인천1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인천승마

힐링센터

327(), 43(), 10(), 17()

1566-7006

경기1

(이천)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47(), 8(), 9(), 10()

031-239-6393

부산1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산지회

413(), 14(), 15(), 16()

051-892-2003

서울2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지회

421(), 23(), 28(), 30(),

57(평가)

02-356-4889

광주

광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56(), 513,(), 520(), 527()

062-653-8568

경기2

경기지적장애인자립

지원센터

58(), 15(), 21(), 22()

031-969-4182

제주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지회

511(), 12(), 13(), 14()

064-725-1370

경남1

(경남)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

512(), 13(), 14(), 15()

055-262-7944

경북

경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514(), 515(), 521(), 522()

054-841-8203

경기3

(오산)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61(), 2(), 3(), 4()

031-239-6393

대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

622(), 23(), 24(), 25()

042-861-2527

충북1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519(), 20(), 21(), 22()

043-237-8302

강원

강원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6월 중 진행 예정

033-263-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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