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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부모 욕구조사에 따른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1-04-29 16:10 2,522회 0건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부모욕구조사에 따른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4월 26일 월요일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부모 욕구조사에 따른 정책제안 토론회’가 더블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부모회가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김성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한국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수와 중부대학교 강은영 교수는 연구결과의 따른 정책제안으로 학령 전 아동의 부모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성인기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체계 마련, 비장애 자녀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 자녀 돌봄 및 보호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경제적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영은 사무국장은 욕구조사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처우개선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법적인 근거 하에 의무적 설치 및 운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보조금 및 인력), 장애인가족 지원 대상의 개념 정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발달장애학생 꿈더하기 학교 김치훈 교장은 이번연구가 삶의 질 비교 외에는 기존의 장애인 가족지원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크게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그 범위에서 서비스를 주지만, 해외는 반대로 서비스가 예산을 결정한다면서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3조 7,000원, 그 가운데 발달장애인 예산이 1,524억 원이다. 10년 전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수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발달장애인 예산은 4조 5,000억 원이며,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올라선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의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은 장애인복지에서의 가족 중심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점 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률 및 조례를 제공하는 것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및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제공 주체들 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욕구는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유형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의 유연화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도 혹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백형기 과장은 연구진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의 개선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 교육교재 연구용역과 품질향상,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매칭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산수당을 1,500원으로 올렸으며, 내년에도 대상자와 단가를 늘릴 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녀의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애 전반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지원 욕구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장애인서비스 이용기관과 종사자들이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과 서비스의 방향을 바로 잡아, 장애인 가족에게 감수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현실이 반영된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현실이 반영된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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